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다만 심경과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형이 파기할 만큼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도 1심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강지환 측과 검찰 측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강지환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강지환은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전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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