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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진술 신빙성 의문…보습학원 여교사 ‘제자 성폭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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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들 진술 신빙성 의문…보습학원 여교사 ‘제자 성폭행’ 무죄 확정

입력
2020.06.11 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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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 학생들 진술 신빙성 의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13세 미만 미성년 제자들을 추행ㆍ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습학원 강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강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료 기록 덕분에 알리바이가 인정돼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 강사 이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17년 보습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과 중학교 1학년 B군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렸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 사건ㆍ사물ㆍ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반면 2심은 이씨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객관적 증거들에 비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이 학교를 결석하고 보습학원에 갔다가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알고 보니 축구를 하다 다리 골절상을 당해 질병결석을 하고 병원을 방문한 날이었던 것이다. 또 A군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를 진술할 때 사건 당시 자신이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까지 세세한 상황을 묘사하면서도 다리를 다친 상태였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라고 간단히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A군이 과연 진실하게 신고한 것이 맞는지에 관해 의심을 품게 만드는 사정이 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B군의 진술 신빙성 또한 부정했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서 B군의 적극적인 행위가 관여돼 있는 점 △이씨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과 주변인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씨가 B군을 추행할 당시 폭행ㆍ협박이나 위력을 행사했는지 미심쩍게 하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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