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기준 완화ㆍ지역특성 반영해야”
강원 춘천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 특례시가 되면 교부세는 물론 각종 인허가권까지 자치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이재수 시장이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구 기준은 50만 이상이다. 때문에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인구가 30만명 안팎인 춘천은 특례시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인구 등 단일기준 보다 지역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를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는 영국과 독일, 일본 등 인구요건과 지역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사례를 들어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 기준 외 도청 소재지 행정수요, 관할면적, 도시의 내재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