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없애야” 찬성 51% 반대 49%

입력
2020.06.13 18:00
수정
2020.06.15 15:42
0 0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 지난달 22~25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식이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봤다.

저조한 안전시설 설치 실태

‘민식이법’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시점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식이법’ 시행으로 ‘시행 전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 것’(74%)‘운전자의 운전 습관이 개선될 것’(70%) ‘교통 안전에 대한 부모의 의식 수준이 개선될 것’(63%)이라는 기대감도 표시했다. 반면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기대보다 이행 수준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1, 2)

[저작권 한국일보] 민식이법 인지 여부 -김문중 기자/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민식이법 인지 여부 -김문중 기자/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민식이법 시행 효과/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민식이법 시행 효과/2020-06-11(한국일보)

‘민식이법’ 적용 과정에서 운전자의 고의성과 사고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논란이 없잖다.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민식이법’에 대한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인식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랑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30㎞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운전자 대비 14%포인트 높았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 위반 시 가중 처벌 찬성 응답도 운전자 대비 15%포인트 컸다. 반면 운전자 중에선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법이라는 응답이 비운전자 대비 12%포인트 높았다.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응답도 비운전자 대비 15%포인트 많았다. ‘막을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법이다’(비운전자 대비 12%포인트) ‘법 개정 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비운전자 대비 13%포인트)는 응답도 비운전자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표 1)

[저작권 한국일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인식 차/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인식 차/2020-06-11(한국일보)

무조건적인 처벌은 지양해야

‘민식이법’ 개정안의 내용 중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에 대해선 응답자의 79%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포함하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거의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94%)고 답했다.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하고(81%), 어디서든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96%)는 답변도 높았다.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이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65%)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엔 찬성 51%, 반대 49%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무조건적 책임을 묻는 현행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2)

[저작권한국일보] 안전운전 인식/2020-06-15(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안전운전 인식/2020-06-15(한국일보)

법 시행 후 운전자 습관에 변화

응답자의 70%는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행동이나 습관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운전자들 중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1%였다. 특히 20대, 무자녀, 운전 빈도가 높고 운전 경력이 짧을수록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 4)

[저작권한국일보] 민식이법 이후 변화/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민식이법 이후 변화/2020-06-11(한국일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 변경 필요 63%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2018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토요일이 18.0%로 가장 높고, 금요일(14.9%)과 일요일(14.6%)이 그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6~18시가 23.0%로 가장 높고, 14~16시가 17.8%, 18~20시가 17.4%를 기록했다. 하교시간 전후가 위험한 셈이다. 현재 365일 24시간 적용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을 도보 이용객이 적은 새벽 시간과 학교 내 활동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선 응답자의 37%가 현재와 동일하게 매일,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평일, 등하교 시간(31%)’‘매일, 등하교 시간(20%)’‘평일, 24시간(12%)’ 등 현재의 적용시간 외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그림 5)

[저작권한국일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2020-06-11(한국일보)

처벌보다 사고 방지 예방 중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 강화(23%)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77%)는 응답이 높았다. 사고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지 장치 선택 결과는 흥미롭다.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펜스(가드레일) 설치’(53%)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48%) ‘어린이 교통 교육 의무화’(45%) 등이 높은 응답을 받았다. 반면 ‘횡단보도 근처 입간판’(8%) ‘속도를 저하시키는 좁은 도로’(11%) ‘운전자에게 착시를 주는 횡단보도 디자인’(13%) 등은 낮은 응답을 기록했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보다는, 보행자의 행동을 제한하고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민식이법’이 시행 되기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한음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그 법안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역시 51%에 그쳤다. 연일 뉴스 보도를 통해 언급되는 ‘민식이법’이 한때의 소모적 이슈로 지나가지 않길 바란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길 바란다. (그림 6, 표3)

[저작권한국일보]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2020-06-11(한국일보)
[저작권한국일보]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2020-06-11(한국일보)

김지혜 한국리서치 여론본부 대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