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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청주시 전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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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청주시 전 공무원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20.06.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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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단체 출장 도중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의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를 상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다”며 “이 사건으로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시는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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