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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시 노사관계 악화”… 노동부에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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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시 노사관계 악화”… 노동부에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입력
2020.06.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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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노동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예고안에 대해 “노사관계 기본 틀이 뒤흔들리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9일 제출했다.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비준 이행 노력을 위해 5월 29일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을 공고했다.

한경연은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6가지 지적했다. 한경연은 개정안처럼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 활동이 허용되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한다고 봤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격한 노조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비조합원이 상급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되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만 집중해 사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복수 노조와 개별교섭 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각 노조가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2009년부터 시행돼 온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도 삭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자주ㆍ도덕성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입법예고안은 국내 노동시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합리적 노조법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제4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므로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간 요구를 균등하게 반영해 종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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