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경제법안 봇물…341건 중 70여개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경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의 법안들이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해선 여야가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내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극복 법안 봇물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1호 법안’이 발의된 이달 1일 이후 이날까지 총 341건의 법안이 올라왔다. 이는 20대 국회 같은 기간(2016년 5월29일~6월7일) 발의된 건수(135건)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이 가운데 금융이나 부동산, 조세, 산업 등 경제 관련 법안은 70여개에 달한다. 특히 21건의 법안에는 ‘코로나19’가 발의 이유로 언급됐다. 코로나19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등 기업지원이나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까지 포함하면 관련 법안은 10% 정도인 30여개로 늘어난다.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처럼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은이 영리기업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긴급여신기구를 설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한은이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할 수 있어 유동성 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제한을 풀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내년까지 현행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정정순 민주당 의원)하거나, 국가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귀 때 소득세ㆍ법인세를 내년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구자근 통합당 의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18%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류성걸 통합당 의원) △마스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 내놓은 나라빚 한도 상한선을 두자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아예 재정준칙을 마련해 건전성 관리를 하자는 취지다.
◇부동산 입법에선 여야 충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여야의 팽팽한 ‘입법 대결’이 볼 만하다.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7개가 발의됐는데,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임대차 3법’에 속도를 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통합당에선 초선인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연달아 종부세를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배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고가 주택의 기준(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기조인데 야당이 상임위 구성 전부터 맞불을 놓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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