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은 법적 근거 있어
안내견과 함께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택시승차를 거부당한 안내견 파트너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안내견의 대중교통 이용은 당연한 권리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한모씨가 9일 겪은 일을 SNS에 공유했다. 한씨는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콜을 불렀지만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일반 택시 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앱)을 이용했다.
하지만 도착한 기사는 장애인 차량을 이용하라며 안내견을 태울 수 없다고 버텼고 한씨는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동행할 수 있다고 기사를 설득했다. 그러는 사이 택시 기사는 파출소에 연락을 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고, 시청 담당자가 안내견 승차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답변하자 그제서야 한씨와 안내견을 태웠다. 한씨는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할지, 지겹다고 해야 할지. 안내견을 거부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련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법인가 싶었다”고 적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안내견(법령에서는‘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이용, 공공장소 출입 등은 이미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1항 제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의 택시 승차 거부, 식당 출입 거부 등은 마치 ‘눈 뜨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타지 못한다! 눈을 가리고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국민 모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법령에 기반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안내견 조이(4세·수컷)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주목 받고 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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