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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키운 광주복지재단 해명… 공무직 밥값 예산 이중 편성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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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키운 광주복지재단 해명… 공무직 밥값 예산 이중 편성 들통

입력
2020.06.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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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점입가경이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재단이 시로부터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정액급식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6개월째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9일자 25면)에 대해 해명을 내놨지만 되레 관련 예산 이중편성 의혹을 키우는 등 논란만 낳고 있다. “아직도 밥값에 차별을 두느냐”는 비판에 이어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까지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지난 9일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정액급식비(1인 당 13만원)를 6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2015년 12월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2016년부터 기존에 수당으로 받고 있던 정액급식비와 정근수당,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등 4개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제(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변형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재단은 그러면서 “정액급식비를 못 받고 있으니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라는 공무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해명은 재단이 올해 정액급식비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했다는 사실만 들통을 냈다. 실제 재단은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들에게 올해 1년간 지급할 정액급식비 4,368만원을 급여와 별개로 산출해 보수(報酬) 예산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공무직(20명)의 월 급여(180만,128원)가 정액급식비와 따로 산출돼 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공무직(8명) 월 급여(179만7,504원)도 정액급식비 예산과 별도로 잡혀 있다.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는 재단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재단이 시를 속이고 정액급식비 예산을 이중으로 타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단은 5년 전 공무직 임금체계를 바꿔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직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어찌된 일인지 ‘광주복지재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칙(공무직 관리규칙)’엔 이 같은 내용의 임금 및 보수규정이 없다. 공무직 직원이 재단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정액급식비 등 4개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제6조)고 규정,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은 “2015년 당시 변경된 임금체계를 두고 무기계약직이었던 직원들과 합의했다”고 설명할 뿐 이를 뒷받침할 합의서나 관련 문서 등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과연 재단의 주장이 사실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무직의 기본급을 놓고도 석연찮은 구석이 발견됐다. 공무직 관리규칙엔 보통인부와 보안ㆍ경비원의 경우 여러 가지 수당을 뺀 기본급여인 기본급을 올해엔 월 179만5,310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재단의 주장대로 정액급식비 등 4개 수당이 포함된 예산서상의 기본급은 180만128원이다. 따라서 4개 수당을 기본급으로 통합하지 않았다면 실제 기본급은 관리 규칙상 기본급보다 수십 만원이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직 노동자 입장에선 애초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기본급으로 묶이는 바람에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본 셈이다. 한 공무직 직원은 “그간 재단의 ‘조삼모사’식 임금정책에 속았던 것이냐”고 허탈해 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정액급식비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한 것은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기본급 등 공무직 근로자들과 관련한 관리 규정이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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