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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광고 불법 촬영’ JTBC PD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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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광고 불법 촬영’ JTBC PD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6.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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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큐멘터리 제작 명목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촬영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광고를 불법으로 촬영한 JTBC 관계자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DMZ에서 국방부 허가 없이 상업광고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JTBC 소속 PD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DMZ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촬영분 중 일부를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광고는 기아차 신형 차량이 주행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일부 영화관 등에서 공개됐다.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은 지난해 8월 A씨와 손석희 JTBC 사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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