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담합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 가능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은 포함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한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 규제 강화 등 기존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재추진한다.
◇“기존 개정안 방향성 계속 유효”
공정위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ㆍ진술권을 명문화하고 조사결과 통지 의무를 명확화 하는 등 법 집행 절차 관련 내용만 일부 통과됐을 뿐 나머지 주요 내용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존 개정안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같은 내용을 재추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던 ‘전속고발권’이 일부 폐지된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사건에는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대기업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상장사 기준 3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인데,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대상이 된다. 또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현재 210개인 규제 대상 회사는 법 개정 후 59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대기업 벤처투자 허용에는 ‘신중’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공정위는 CVC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금산분리 원칙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 차원의 허용 방침이 정해진 만큼 반대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현재 어떤 제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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