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국회의원 딸 홍모(20)씨가 2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홍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항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홍씨 측이 항소를 취하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재학 중이던 미국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만 14세에 부모의 곁을 떠나 홀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우울감을 잠시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매해 개인적으로 투약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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