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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외서 마이크 쓰며 퍼포먼스한 기자회견은 집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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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외서 마이크 쓰며 퍼포먼스한 기자회견은 집회로 봐야”

입력
2020.06.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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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야외의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구호를 외치는 방식의 기자회견을 했다면 이는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옥회집회인데 사전 신고가 없었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서울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행사를 관할 경찰서장에 미리 신고하지는 않았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는 행사 시작 30일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자회견은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사의 방식이 문제가 됐다. A씨 등 10여명은 미리 배포한 회견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이 전 대표를 희화화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쳤다. 행사 이후 옛 새누리당사 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실상 옥외집회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기자회견이었다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 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했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당시 구호와 퍼포먼스는 기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도 이뤄졌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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