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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국회의원이 아플 때는…병가 아니라 청가?

입력
2020.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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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대근 기자

국회의원은 다른 공무원처럼 병가를 낼 수 있을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사법농단 사태로 생긴 공황장애를 고백하며 당분간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법상 이 의원은 병가를 낼 수 없다. 대신 ‘청가(請暇)’를 활용해야 한다.

이 의원이 병가를 낼 수 없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연가 및 병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의정활동의 특성 때문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설명이다.

국회의원의 연가 및 병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신보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출산휴가를 희망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신 신 전 의원에게 청가를 권유했다. 국회법상 청가는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뒤 의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한 휴가를 의미한다. 청가는 일정 기간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청가를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세비도 지급된다. 청가 없이 무단으로 본회의 등에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를 받지 못한다. 이탄희 의원 역시 청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이탄희 의원실 문의에 청가를 활용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고 실무적 안내를 했다”며 “(병가를) 반려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휴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국회의원도 엄연히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만큼 병가와 출산휴가 등의 기준이 없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분류된다고 해도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당장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없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일단 없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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