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업체로부터 1억여원 수수 혐의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는 9일 사업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신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연창(64)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경북지역 한 풍력발전업체 대표 A(65)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월 김 전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지난달 22일 구속했다.
김 전 부시장 측은 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건넨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