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모(56)씨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최근 담장을 허물고 차고지를 설치했다. 차를 바꿔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새로 구입한 차량을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제주시가 시행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신청해 비용 부담도 크지 않았다. 단독주택의 경우 담장 철거비 등으로 시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회사원 이모(47)씨는 지난 2월 제주시 도심 외곽 지역의 한 다세대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당초 자신과 아내의 회사, 중학생인 아들 다니는 학교와 거리가 가까운 도심 내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마음을 바꿨다. 집값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세대당 차량 2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이사를 하면 차량 2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도심 내 아파트인 경우 세대당 1대 밖에 주차할 수 없었다”며 “도심 외곽이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주차장도 넓고 거주환경도 좋아 이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2,000㏄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7년 1월부터는 1,500㏄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고, 지난해 7월부터는 도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고, 대상차량도 모든 차종으로 늘어났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도내에서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은 2,450여대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 소유주들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수단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유일했다”며 “하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