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9일 대학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ㆍ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북대 정모(64)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이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7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교수에 대해서는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전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돼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 전 총장 내사설은 당시 총장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현 김동원 총장에게 패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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