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지정, “코로나 대응 사례연구도”
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향후 병원 치료 등을 필요로 할 경우 한국에서 진료를 받게끔 한다는 의미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는 보통 의료나 생활여건이 우수한 국가가 선정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최근 기재부에 서한을 보내 이 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의료수준과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를 선정하는데,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한국을 추가한 것이다. 세계은행 측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다”며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아 한국에 보건 전문가를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 연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선정으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태 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과 그 가족, 출장자 등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한국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이송비와 의료비, 보호자 체제비 등은 세계은행 직원보험에서 부담한다.
진료범위는 부상이나 일반 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등까지 광범위하다. 기재부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의료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K(케이)-방역과 한국의료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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