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 논란이 제기된 당시 지지 성명을 낸 시민단체 협의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가입단체 명단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9일 서울서부지검에 연대회의 임원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ㆍ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의연 지지 성명서를 내면서 ‘330여 회원단체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으나, 언론 등에 따르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회원단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또 가입 단체 중에서도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는 곳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3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지난달 14일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의혹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크게 왜곡됐다”며 정의연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이후 연대회의가 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연대회의는 “회원 단체를 전부 명기하는 식의 연명 기자회견은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만, 연대회의 차원 성명서는 운영위에서 진행한다”며 “기사에 열거된 단체들은 창립 전후를 제외하고 회비를 미납했을 뿐 탈퇴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사준모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연대회의 내규에 연명 기자회견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리해 작성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단체들은 가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