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입국, 북대구IC 인근서 경찰에 붙잡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지침을 위반한 20대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대구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는 2주간 시설 입소 후 격리하도록 된 규정을 어기고 같은날 오전 8시55분쯤 택시를 타고 무단 이탈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탄 택시를 파악해 기사에게 공항으로 되돌아오도록 전화로 요청했으나 추적 사실을 눈치 챈 A씨는 충북 북진천IC 부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A씨가 택시를 타고 북대구IC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한 대구경찰청 강북경찰서 무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IC 부근에서 A씨를 붙잡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는 대구의 지인을 만나기 위해 격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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