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116억ㆍ자동차세 1402억 연장
자동차 부품업체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등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총 5만 6,507건에 1,531억 8,800만원의 세제지원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5만 6,433건, 116억 600만원은 직권으로 8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 조치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3건 13억 700만원, 숙박업종에서 신청한 취득세는 1건 5,400만원의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가격 경쟁력 하락과 소비 둔화,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소재 정유업체 2곳의 주행분 자동차세 1,402억원도 3개월 납부 연장됐으며, 징수유예 3건 1,900만원, 체납처분유예 1건 200만원을 지원했다.
울산시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여건이 악화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계획된 세무조사 24건도 하반기로 늦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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