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을 편애한 tvN 예능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심위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라끼남’에 대해 “간정광고(PPL) 상품인 라면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노출했다"며 전체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라끼남’은 방송인 강호동이 전국을 여행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 예능 프로다. 스타 PD 나영석이 연출한 작품으로,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울리는 ‘숏폼’ 형태의 편집ㆍ연출로 주목 받았다. 경치가 좋은 자연에서 캠핑을 하며 촬영되는 강호동의 ‘라면 먹방’은 한 때 라면 열풍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라끼남’엔 농심이 판매 중인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등 특정 업체의 제품이 집중 노출되면서 과도한 PPL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방심위도 “마치 해당 업체의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효과를 줬다”면서 PPL이 방송법의 허용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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