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기간 서울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가격리 중 상습적으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동선까지 속인 A씨(20대 남성)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남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이 구속된 적이 있지만, 자가격리 무단이탈 혐의로만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 같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대구 확진자와 접촉해 5월 2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방역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벗어나 서울까지 이동, 주점 등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다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발당한 무단이탈 외에는 자가격리를 어긴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인 것이 또 드러났다.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고발 이전에 1번, 고발 이후에 4번 등 5번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자가격리 기간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구속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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