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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위 압수수색,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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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위 압수수색,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입력
2020.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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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사건, 경찰이 수사하지 말란 법 없어”

KBS 불법촬영 혐의 개그맨 자택 최근 압수수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이 지난달 말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A기업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공식 항의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자본시장법을 보면 주가조작 사건은 금융위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이 법에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뿐 아니라 다른 사기사건에도 연루돼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해 “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금융위 자본시장단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A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금융위가 이미 A사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을 파악하고 해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문제는 금융위가 A사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금융위는 경찰이 압수수색 전 자료를 요구할 당시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란 취지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경찰이 ‘이중 수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문 내용을 감춘 채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다’는 금융위 측 회신 공문을 실수로 첨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사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 주체를 하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KBS 연구동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자택을 지난 2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과 함께 A씨 집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핸드폰에서 여러 명의 신분증 사진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사방에 가입하려고 본인 신분증을 조씨에게 인증용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와 공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재 유료회원 60여명이 입건됐는데 앞으로 입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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