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7개월 조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
김 의원 측, 의혹 제기한 언론사 고발했다가 취하
미래통합당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측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측은 ‘공천헌금’ 성격과 관련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 가능성 등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김정재 의원에게 후원금이 제공된 사건에 대해 후원자 측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북도선관위에 고발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후원금은 전 포항시의원인 A씨의 가족들이 낸 돈이다. A씨의 아들과 남편, 사위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2,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A씨의 아들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남편은 2017년에 500만원, 사위는 2017년에 500만원을 냈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액이다.
A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같은 해 4월20일 공천을 받았고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공천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더구나 김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북구’ 선거구는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다. 때문에 A씨의 가족들이 후원한 정치자금이 불법 공천헌금일 수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TV토론을 통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계좌로 받은 합법적인 후원금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1,390여명이 후원했는데 후원회는 후원인 이름과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반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3월 A씨 남편과 사위가 2017년에 낸 후원금 1,000만원을 돌려줬다.
김 의원 측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 기간 같은 내용이 계속 보도된 데다 마치 공천헌금을 받은 것처럼 단정적으로 내용이 나와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지만 원만히 합의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포항시의원 A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에서 29.6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지난해 선거사무장이 금품살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포항=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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