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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임박 도심공원 지키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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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임박 도심공원 지키기 법안 발의

입력
2020.06.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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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보상 국비 70%지원+지방채상환 최대 20년 연장’

대표 발의 이장섭 의원 “도시공원 공익적 기능 고려

중앙정부 차원 예산 적극 투입해야”

도심공원 지키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심공원 지키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장섭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달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도심공원 개발을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심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도심공원 살리기를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될 공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보호하는 방안에 방점이 찍혔다.

도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공원 매입 비용의 7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토지매입 발행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등을 담았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이다.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경기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 생활권 안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공원 926㎢중 40%에 이는 363㎢가 일몰제 시행 대상이다. 이 공원 부지를 지키려면 땅 매입비만 3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장섭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 개발로 공원이 사라지고 난개발마저 우려된다”며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숲이 시민 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만큼 국가가 나서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도심공원을 근린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재정 부족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었다”며 법안 발의를 반겼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ㆍ홍익표ㆍ변재일ㆍ도종환ㆍ임호선ㆍ강훈식ㆍ전용기ㆍ한병도ㆍ서영교ㆍ이학영ㆍ김진표ㆍ송갑석ㆍ김영배ㆍ정정순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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