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ㆍ6명 불구속 입건
상습ㆍ악성 허위신고자 무관용 원칙 적용
경남경찰청은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12 상습ㆍ허위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5명은 즉결심판 청구, 18명은 경고 조치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악성 허위신고자 30명이 지난 1년간 허위 신고 건수가 9,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73)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허위신고를 430여 차례나 해 구속됐다.
악성 허위 신고자의 성별은 남성이 24명, 여성이 6명이었고, 50~60대가 16명(5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7명, 20~30대 4명, 70대 3명 순이었다.
경찰은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지켜주는 비상벨로 허위신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상습ㆍ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