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 공공기관이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문을 강화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법이 정한 의무고용비율 3.4%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50.8%인 164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절반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27.3%인 93곳에 달했다. 이들은 2년 연속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72%(3.4%의 80% 수준) 미만인 기관이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공공기관 10곳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관련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비계량지표로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과현원제도는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정원이 꽉 차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도 제공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 공공기관의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해당 기관에 맞는 고용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고용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역량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번 조치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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