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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10곳은 아예 ‘고용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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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안 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 10곳은 아예 ‘고용률 0%’

입력
2020.06.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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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 공공기관이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부문을 강화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다.

8일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3%로 법이 정한 의무고용비율 3.4%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32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곳은 50.8%인 164곳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절반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27.3%인 93곳에 달했다. 이들은 2년 연속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2.72%(3.4%의 80% 수준) 미만인 기관이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공공기관 10곳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 관련 경영실적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비계량지표로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과현원제도는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당장 정원이 꽉 차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도 제공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각 공공기관의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해당 기관에 맞는 고용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고용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역량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번 조치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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