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이혁제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이혁제(전남 목포4) 의원은 사학 비리 예방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전남도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최근 통과한 이 조례는 교육감이 사학 공공성 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사학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추진방법, 사학 비리 예방을 비롯한 근절대책, 사학 경영평가, 우수사학 지원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교육감이 사학의 회계 운영, 재산관리, 인사 운영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2018년초부터 지역에서 발생한 사학의 시험지 유출, 시험출제 부정, 회계 부정 등을 보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넘게 도교육청 TF팀과 수 차례 논의 끝에 탄생한 조례인 만큼 사학 관계자와 집행부가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보다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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