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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 폐원 없게…권익위 ‘사전 통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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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 폐원 없게…권익위 ‘사전 통지’ 권고

입력
2020.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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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원 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지 해야 지방자치단체에 폐원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에 더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신청기회가 확대된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폐원 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은 사전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폐원해 학부모들의 고충이 잇따랐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는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사실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에게 알려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폐원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탓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폐원 어린이집은 총 1만1,563개로,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한다.

뒤늦은 폐원통지로 인해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폐원예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새롭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입소신청을 하고 결원을 기다려야 하는데,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면서 순위기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즉시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학부모 통지 여부 및 영유아 이동계획 등을 최종 확인한 다음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와 서식을 신설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폐원 예정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미재원아동과 같이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3개소(재원 아동은 2개소)로 늘리도록 했다. 주변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없거나 정원부족으로 이동이 당장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통보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해 최소 2개월 전부터 해당 서비스가 사전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의 폐원 등과 같이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의 보육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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