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0.6% 포인트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의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도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매달 평균 3.5~6.2% 적용되던 이자율은 2.9~5.6%로 낮아지게 된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해왔다.
공제기금 대출의 96%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 신용등급 대출비율이 68%에 달하는 등 담보여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며,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시중은행 이차보전)과 같이 1만6,500개사 중소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기금 제도에도 정부 이차보전 매칭이 필요하다”며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도산(폐업) 방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적실성 있는 금융지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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