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매년 열고 있는 산천어축제는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7일 화천군에 따르면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검으로부터 각하 결정 통보를 받았다.
화천군은 이날 검찰 결정문을 받은 뒤 내놓은 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선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에 활용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검찰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사상 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국민들께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천어축제는 올해 초 이상 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개막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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