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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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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입력
2020.06.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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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스쿨존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뉴스1
1일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스쿨존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포항=뉴스1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스쿨존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민이 스쿨존 내 불법으로 주ㆍ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였던 기존 주민신고 대상에 스쿨존이 추가된 것이다. 그동안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힌 데 따른 조치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ㆍ정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행정예고와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8월 3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스쿨존에서 만큼은 어린이들의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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