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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유행시 휴업 명령’ 교육부 학원법 개정 집단반발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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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유행시 휴업 명령’ 교육부 학원법 개정 집단반발 부르나

입력
2020.06.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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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대치동 한 학원을 방문해 방역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튿날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에 최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일 서울 대치동 한 학원을 방문해 방역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튿날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에 최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교 개학과 학원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맞물리면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 학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클럽, 노래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인데 반해 학원은 방문자가 예측 가능해 적용할 필요가 없고, 학원법 개정 역시 이미 관련법이 학원에도 적용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주장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정작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다.

5일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학원법 개정을 비롯해 학원 방역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학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방역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 최대 영업중지 등 규제안 신설 △감염병 ‘심각’단계 시 휴원명령 등 두 가지다. 교육부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가 내릴 수 있는 집합제한 명령 권한을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학원연합회는 “현재 정부의 수도권 학원 규제, 학원법 개정 추진안이 과도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영 학원연합회 총무부장은 “감염병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하나, 학원 업종만 특정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이미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법을 또 개정하는 건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규제로 피해를 보는 만큼 지원책도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하늘학원 대표는 “정부의 휴원 권고를 학원 운영자가 받아들일 경우 매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데, 대형학원의 경우 주주에게 해명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며 “휴원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사·직원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하는 등 세무적인 문제로 직결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자출입명부 적용은 학원연합회 입장을 받아들여 자율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3차 등교수업 사흘째인 5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중지한 학교는 전날보다 3개 증가한 전국 514개(2.5%)에 달했다. 경기 2곳, 경북 1곳이 추가됐고, 4곳을 제외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이 251곳, 인접한 인천 부평구 153곳, 인천 계양구 89곳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6곳이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오는 8일 중1과 초5∼6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개학을 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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