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4개 기업에 대한 키코(KIKO) 피해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 은행은 다만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명시한 4개 기업 배상은 거부하는 대신, 나머지 기업은 앞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수 시중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키코 상품이 사기는 아니다”고 판결했으나, 윤석헌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손실을 본 4개 기업의 손실액 중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150억원),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등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개월간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지를 놓고 검토를 거듭했다. 그 동안 금감원에 권고 수락 여부를 통보하는 기한도 5차례 연장했다. 배상액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거절하자, 그간 마찬가지로 수용 여부를 미뤘던 하나은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수용 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산업ㆍ씨티은행은 앞서 거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