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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혐의’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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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혐의’ 전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20.06.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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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무차별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는 5일 강간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 역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피소돼 비록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상시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성적 욕구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심에서 정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3일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행당한 B씨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전북 지역 시민ㆍ사회단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비 의대생에게 재판부가 관대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전주=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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