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영장 없는 체포 위법’ 이유로 구속 기각
피해자 가족 “덕분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이 검거 당시 피의자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를 한 것이 절차 상 위법 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5일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른다. 기각의 이유도 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폭행 피의자 이모(32)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1,200여자에 걸쳐 경찰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2일 서울 동작구의 자택에서 이씨를 검거하면서 그가 응답하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별도로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경우가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데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했다. 폭행 피해자 측은 이에 “피해자와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며 “덕분에 이제 피해를 고발했던 우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과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 누리꾼은 경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철도 경찰은 체포 과정을 몰라서 이런 실수를 한 건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한탄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지금 몇 명인지 범죄를 막기 위해 두려움을 뒤로하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시나”라며 “한국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석방된 이 씨를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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