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건넨 50대 구속영장 예정, 경찰 “성범죄 노린 듯”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시음용이라고 속여 사람들에게 건넨 A(5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20대 여성 B씨에게 요구르트를 맛보라고 권했다. 이 때 B씨는 요구르트를 마시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B씨 집까지 찾아가 B씨와 B씨 남동생에게 요구르트를 권했다. 남매는 요구르트를 마신 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40대 여성 C씨도 A씨가 준 요구르트를 마시고 비슷한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일 A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요구르트에서는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요구르트를 구입한 뒤 수면제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제는 불면증이 있다며 병원 처방을 받아 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이 여성이고, 여성을 집까지 찾아가 요구르트를 건넨 점 등으로 미뤄 성범죄를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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