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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5074만원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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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5074만원 반환 소송

입력
2020.06.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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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금 유용 혐의를 받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 20여명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및 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해 나눔의 집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한 번이라도 기부한 적이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 소송을 추진했다. 총 23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5,074만2,100원이다.

김영호 대책모임 대표는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후원금이 모금됐으나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 복지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후원자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며 “후원자들이 기부한 지난 수년간의 후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후원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후원금은 반환받는 것이 후원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에 따르면 나눔의 집 후원금 통장 19개에는 총 73억5,000만원이 적립돼 있다. 대책모임은 추후 나눔의 집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정대협ㆍ정의연에 대한 소송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게도 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나눔의 집 내부 직원 7명은 올해 3월부터 수십억 규모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에게 쓰이는 것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관계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직원들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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