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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영장 청구… 삼성 “수사심의위 무력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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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영장 청구… 삼성 “수사심의위 무력화” 반발

입력
2020.06.04 17:5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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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신청 이틀 만에 檢 초강수… 법조계 “영장 청구와 동시진행 이율배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공소제기의 타당성을 판단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응수한 것이다. 삼성 측은 검찰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시키는 대응이라며 반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 부회장, 최지성(69)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도 따로 추가됐다.

검찰은 올 1월부터 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보고 받고 이에 개입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진행키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소가 전제되는 영장 청구와 심의위 동시 진행은 이율배반”이라며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심의위를 통해)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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