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가 북한으로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전단 50만장을 살포한 것이 9ᆞ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 둬야 할 것”이라며 남측 정부를 압박했다. 진전 없는 남북관계가 더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엔 북한이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쏜 고사포 포탄이 남쪽 민간인 거주지에 떨어지는 등 위협적 상황이 연출됐다. 북측은 최고 권력을 비판하는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정부가 전단 살포 단속에 나선 적도 여러 번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이날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것도 과거 긴장 고조 당시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는 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전단 살포를 법률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 부부장의 압박에 답한 것이다. ‘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정상의 2018년 4ᆞ27 판문점선언 합의 사항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8년 18대 국회 때부터 대북전단 사전신고제를 담은 법률이 발의됐으나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십상인 법제화에 앞서, 대북전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단체들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선의로 활동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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