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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2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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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 2년 만에 기소

입력
2020.06.04 15:5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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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 서재훈 기자

이른바 통행세 법인을 만든 뒤 10년 넘게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가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4일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각각 기소했다.

LS글로벌은 2005년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지분 49%를 구자홍 회장 아들을 비롯한 총수 일가 12명이 소유했다. 구자홍ㆍ구자은 회장 등은 설립 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S니꼬동제련을 통해 총 233만톤(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LS글로벌에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 1,500만여달러(약 168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엽 회장 등은 LS글로벌을 통해 수입 전기동38만톤(4조원 상당)을 매입한 LS전선이 고액의 마진을 지급하도록 해 870만여달러(약 87억원)를 부당 지원한 혐의다. 박모 LS전선 부장은 공정위로부터 이 같은 행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LS글로벌 마진 내용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했던 총수 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액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S그룹 측은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한 LS글로벌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해왔다”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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