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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에… 이재용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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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에… 이재용 변호인단 “정당한 권리 무력화”

입력
2020.06.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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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부회장 측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으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변호인단은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1년 8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 “기소의 적정성을 가려 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며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듣는 창구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측의 신청 다음달인 4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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