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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신 진성준 “금태섭 징계가 위헌? 문제 없단 ‘판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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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신 진성준 “금태섭 징계가 위헌? 문제 없단 ‘판례’ 있어”

입력
2020.06.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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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당론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된 사례 들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태섭 징계’ 논란에 “헌법재판소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조치가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표결 당시 당론과 달리 기권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경고’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을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에 금 전 의원의 징계조치가 적절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진 의원은 2003년 헌재가 김홍신 전 의원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 사보임된 사례에 내린 판례를 들었다. 당시 헌재는 특정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 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전날(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도부에 관련 판례를 보고했다. 다만 이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자유투표를 보장받아야 하는 금 전 의원과는 다른 사례”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있는 만큼 국회 표결은 당론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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