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잇따르자 횡단보도 설치
경기 남양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던 육교가 갑자기 철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준공을 앞두고 있던 인근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가 준공허가 조건인 ‘단지 앞 도로 차선 확장’을 위해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남양주시는 시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가 철거된 건 지난달 중순쯤이다. 남양주시는 당시 평내동에 1,008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은 루첸파크가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지난달 16, 17일 이틀에 걸쳐 육교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 확장을 위해 임의로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5년에 설치된 높이 4.5m, 길이 30m, 폭 3m의 육교는 지역 주민들이 애용하던 시설이다.
육교가 갑자기 철거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육교로 통행하던 주민들은 육교가 있던 곳에서 170m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평내동에 사는 전모(55)씨는 “평소 잘 이용하던 육교가 아무런 대체시설도 없이 사라져 황당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주민 불편 민원이 급증하자 경찰서와 협의, 28일 육교가 철거된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앞서 같은 달 22일엔 육교를 무단 철거한 루첸파크를 도로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도로법은 육교 철거 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과 대체시설 등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루첸파크 측이 도로, 공원 등 기반 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채 사용검사 신청을 해왔지만,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동별로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주민의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건설 시행사의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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