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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당국자 “대북 전단 실은 풍선은 9ㆍ19 합의상 ‘기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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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당국자 “대북 전단 실은 풍선은 9ㆍ19 합의상 ‘기구’ 해당”

입력
2020.06.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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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 남북 군사합의 위반 소지 있어 논란 예상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

국방부 당국자가 4일 “대북 전단을 운반하는 풍선은 9ㆍ19 남북 군사합의상 ‘기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남측이 9ㆍ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018년 합의된 9ㆍ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르면, 공중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한 1조 3항에서 남북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기구의 경우 25㎞로 설정했다.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ㆍ서부 각각 40㎞와 20㎞, 회전익항공기 10㎞ 등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삐라)을 북측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풍선은 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남측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셈이 된다. 국방부가 이런 정황을 알고도 삐라 살포를 막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히 반발하고,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6ㆍ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남측의 위반을 빌미로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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