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제출 서면 진술서에선 “2번 발급”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하다 도리어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하게 됐다.
최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2018년 8월 7일자로 발급된 인턴확인서는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입학지원서에 첨부할 경력을 만들기 위해 최 대표에게 허위로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했고, 이에 최 대표가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아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해당 확인서가 2017년뿐 아니라 2018년 8월7일에도 발급됐다는 점이다. 당시 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 발급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다시 한 번 재가공해 인턴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최 대표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담기지 않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공소사실에만 들어갔다.
최 대표는 그간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게 맞고, 때문에 확인서를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발급해줬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2017년에 확인서 ‘두 장’을 교부했을 뿐, 두 해에 걸쳐 ‘두 번’ 발급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진술서 등에서 ‘두 번’이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장을 준 건데 (검찰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답한 것”이라 내빼기도 했다.
최 대표가 2017년 확인서만 자신이 발급한 것으로 선을 그음에 따라 2018년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로 위조한 정황이 짙어진 셈이다. 이에 검찰은 “2018년 확인서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입장을 확인했고, 최 대표 측이 “그렇다”고 답하자 재판부에 “중요한 부분이니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인턴활동을 한 게 맞기 때문에 확인서 또한 허위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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