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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목적 크루즈선 5일 부산항 입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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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목적 크루즈선 5일 부산항 입항

입력
2020.06.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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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 선용품 선적 위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선용품 선적 등을 위한 물류목적으로 크루즈선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16만9,300GT)가 5일 부산항에 입항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은 지난 4월 ‘퀀텀오브더시즈호’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번 크루즈선 입항 허용은 지난달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정한 ‘물류목적 크루즈선의 입항 허용 세부기준’에 따른 첫 사례다.

지난달 마련된 입항 허용 세부기준은 △선용품 공급 목적 △하선 금지 △비대면 작업 등 기존 조건 외에 입항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선원의 승선 및 상륙이 없었던 선박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입항 7일 전 입항신청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항조건을 강화했다.

‘스펙트럼오브더시즈호’는 5일 오전 7시 부산항에 입항해 국제여객터미널 1번 선석에서 선박 기자재와 식료품, 케미컬 등 선용품을 선적한 뒤 6일 새벽 출항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감염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선적작업도 선원의 부두 내 하선과 우리 작업자의 승선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크루즈 선박에는 승객은 없고 한국인 4명을 포함한 승무원 575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이날 한국인 승무원 1명 외에는 하선 승무원은 없다. 이번에 하선하는 승무원은 정부의 자국민 보호 차원의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특별 검역과 코로나19 검사, 14일간 지정된 시설에서 추가 격리조치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한국인 승무원의 하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남기찬 사장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부산항 이용 선사 모두에게 안전한 K-항만의 표준을 마련,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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