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 내각관방부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공개한 자료에 일본제국이 1909년 '칙령 54호'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41호' 독도를 울도군 관할구역으로 행정 조치한 것보다 9년이나 뒤진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증설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즉, '제1조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여 관제중(官制中)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 군청(郡廳)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으로 '의정부 의정임시서리 찬정내부대신 이건하'가 ‘칙령’으로 강원도 26군을 27군으로 중설하여 관보에 게재했다.
여기서 제1조에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여 ‘울도군’을 두었다. 왜 ‘울릉군’으로 하지 않고 ‘울도군’으로 하였을까? 의미적으로 보면, 울릉군은 분명히 독도를 제외한 울릉도 주변의 모든 섬에 국한되지만, ‘울도군’이 되면 울릉도 주변뿐이 아닌 독도까지도 의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조에서 관할구역으로 지정된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 석도'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기 위해 '석도'가 지금의 관음도이라고 우긴다. 울도군의 관할 섬들을 논증해보면, '죽도'는 의심의 여지없이 1882년 이규원 검찰사가 조사한 ‘울릉외도’에 표기된 현재의 '죽도'이다. '울릉전도(鬱陵全島)'란 ‘죽도’를 제외한 울릉도 주변의 ‘모든 섬(관음도 포함)’이다. 그렇다면 동해의 울릉도 주변 섬과 독도 중에서 죽도와 관음도를 제외하면 독도뿐이다. 따라서 '석도(石島)'는 지금의 독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울릉도 주변의 섬들과 독도 중에서 '석도(돌섬)'의 의미를 가진 섬은 지금의 독도밖에 없다. 독도는 울릉도에 이주해온 전라도 사람들이 방언으로 '돌섬'을 '독섬'으로 불렀고 '독도(獨島)'라고 표기했다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1904년 일본군함 니이타카(新高)호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고 군함일지에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獨島)'라고 표기한다고 기록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1877년 태정관지령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해놓고, 1905년 1월 18일 은밀히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로 한다고 결정하고, 시마네현은 2월 22일 ‘현고시40호’로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으로 지방신문에 살짝 고시했다. 그 1년 후 일제가 1906년 2월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의 국내외 정치를 장악한 후, 그해 3월 28일 시마네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뻔뻔스럽게 독도 탈취사실을 울도군수에게 살짝 알렸다. 이때 심흥택 군수는 바로 다음 날인 1906년 3월 29일 “외양(外洋) 100리”에 위치한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제에 의해 탈취당한 사실을 긴급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했다.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일본에 외교권을 강탈당하여 외무담당 부처가 없어지고 통감부의 내정간섭을 받고 있었다. 대한제국의 내부(內部)가 1900년의 칙령 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행정구역으로 하여 이미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통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 칙령의 '석도'가 1906년 당시 독도(獨島)임을 통감부에 항의했기 때문에 통감부가 '석도'가 지금의 독도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런데, 일본제국 정부는 '1909년 3월 29일' '칙령 54호'로 “짐(천황)은 다케시마(竹島)의 관할 도청(島廳) 지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한다.(어명어새[御名御璽])” “칙령 제54호” “다케시마(竹島)의 관할 도청(島廳)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시마네현(島根県) 오키도청(隠岐島庁)”이라고 하여 독도(일본명칭 ‘竹島’)의 관할구역을 칙령으로 지정하였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竹島)'를 왜 '1909년 3월 29일에 '칙령 54호'로 '시마네현 오키도청'의 관할구역으로 천황의 재가를 받았을까? 이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41호보다 8년 후의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05년 1월 18일 각의결정으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시마네현 고시40호'로 편입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1905년의 편입조치가 ‘지방정부의 고시’에 의한 것으로 국제법상 효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보강조치를 위한 것이었다. 이미 대한제국이 1900년의 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도군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06년 통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하여 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처럼 일제의 중앙정부가 '칙령 54호'로 독도를 시마네현 관할구역으로 정한 것은 1910년 한국을 병합하기 1년5개월 전이었다. 그 시기는 일본이 곧 한국을 병합할 것이라는 열강들의 묵인이 있어서 칙령54호에 의한 일제의 독도 침탈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열강들로부터 간섭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한제국이 1900년 울도군을 증설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관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이 1909년 칙령54호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으로 정한 것은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침략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일제가 1909년 한국영토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임이 입증되었으므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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