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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 판사 “이수진,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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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담당 판사 “이수진,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

입력
2020.06.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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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를 담당한 부장판사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부장판사)는 대법원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다는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이 전보 조치를 받은 것은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낮은 근무평정 탓”이라고도 전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처럼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2015부터 지방법원으로 전출된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을 맡은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수진 부장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도 봤느냐”고 묻는 질문에도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오히려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워낙 강해서 전보시킨 것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며 “그런데 재판연구관 업무역량 측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런 증언을 한)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총괄책임자로 5년간 근무했다”며 “당연히 김 부장판사가 인사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2월 통상 3년이 임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업무를 맡았지만 2년만인 2017년 2월 지방법원으로 전출됐다. 4ㆍ15 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설명과 함께 영입됐지만, 입당 이후 그가 사법농단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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